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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권에 대해 알아보아요.
1. 인권의 개념과 유형
1) 인권의 개념(김혜영 외, 2020: 76-78)
• 인권(Human Rights)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음
인권의 영역은 사전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를 살펴볼 수 있음
(1) 사전적 정의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의미함
• 이는 인간(人間) + 권리(權利)의 합성어이며,
영어인 ‘human right’를 번역한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2018).
(2) 법률적 정의
• ‘인권’이라는 용어가 분명한 의미를 지닌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48년 UN총회를 통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이
선포된 이후라고 볼 수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8).
•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서는 “모든 인류 구성원 고유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인정은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9)라고 밝히고
있어 인권을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음
• 이는 인권의 사전적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개념임
• 한편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2) 인권의 유형
(1) 자유권과 사회권으로서 인권
•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이후 국제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인권 규범이 요구되었음
• 1966년 유엔 총회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또는 ’국제 사회권 규약‘)」과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또는 ’국제 자유권 규약‘)」
을 채택하였음
① 자유권(B규약) : 시민적 · 정치적 권리 • 시민적 · 정치적 권리는
자유권으로 명명되기도 하며, 여기에는 공적 권력이나 사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을 이룸
• 자유권은 「세계인권선언」 제3~21조와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자유권규약)」(전문과 본문 53개조)에서
규정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8).
-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 차별받지 않고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보장
-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모욕적인 취급,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 양심과 사상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 사생활 및 개인정보,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 정치 활동을 할 권리
-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의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② 사회적(A규약)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는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배분적 정의에
근거하여 제한된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배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는 권리임
• 사회권은 「세계인권선언」 제22~27조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혹은 사회권 규약)」
(전문과 본문 31개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2018).
- 자유로운 선택과 수락에 따라 노동을 할 권리
- 차별받지 않고 동일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 공정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연소자 노동 보호
-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정기적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
- 노동조합을 결성 · 가입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노동자의 단결권)
- 노동쟁의권과 파업권
-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영위할 권리
- 교육받을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2) 인권의 3세대 유형화
• 인권의 3세대 분류는 프랑스 법학자 바삭(K. Vasak)의
3단계 인권론에 근거하고 있음
• 바삭은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분류하는 유형화가
이분법적이고 대립적 성격에 근거한 범주 분류로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이며 단순화시켰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제3의
인권범주를 제안하였음(권혜령, 2018).
① 제1세대 인권 : 시민적 · 정치적 권리(자유권)
• 제1세대 인권은 시민적 · 정치적 권리로 자유권에 해당됨
•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공정하게 조직화하는 데 필수적으로 간주되는 기본적 자유에 집중함
• 신체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로 구분되며, 이는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임
• 따라서 제1세대 인권은 국가의 통치와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정치 참여 및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 또는 대국가적 방어권이라고
불리움(국가인권위원회, 2018)
• 구체적으로는 생명권, 비인도적 처우와 형벌의 금지,
강제 노동의 금지, 선거권, 참정권,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를 선택할 자유,
공정한 재판의 보장, 법 앞에서 인간다운 대우, 사생 활에 대한 개입금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② 제2세대 인권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사회권)
• 제2세대 인권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임
• 제2세대 인권은 사회권으로 ’~에 대한 권리‘라는 성격을 가지며,
노동권, 복지권, 일반 사회권,
문화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됨
• 따라서 이 영역의 권리는 국가에 대한 소극적
방어권을 본질로 하는 자유권과 달리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권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8)
•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말함
- 이들 권리는 일정 기준의 분배 정의에 따른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배분에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함(국가인권위원회, 2018).
③ 제3세대 인권 : 연대와 단결의 권리(집합적 권리)
• 제3세대 인권 영역은 ’연대와 단결의 권리‘로 집합적
권리라고도 일컬어지는데, 현재 사회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권이 집단중심으로 옮겨오고 구조적인 문제로 중심축이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앞의 두 권리에 비해 연대와 단결의 권리는 논의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제도적으로 확립되지도 않은
생성단계에 있는 권리임(권혜령, 2018).
• 제3세대 인권은 ’연대‘의 원칙에 근거한 집단적
권리로서 개인, 국가, 공·사 단체, 국제공동체 등 모든 사회적
행위자들의 협력적 노력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권리임
• 따라서 제3세대 인권은 평화유지, 환경보호,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발전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이 국가적 · 국제적
공동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연대‘적 성격을 강조함
• 구체적으로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사회 생활을 누릴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민족자결권,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경제개발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의 분배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 발전권 등이 이에 속함
2.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1) 제1세대 인권(자유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 인권의 3세대 유형화 중 제1세대 인권인 자유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기타의 법률에서
개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명기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을 통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임
• 따라서 제1세대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다소 약한 편임
• 그러나 사회적 약자 중 자유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유권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옹호활동을 수행함
2) 제2세대 인권(사회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 제2세대 인권(사회권)은 사회복지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편으로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는 사회복지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사회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개인의 역량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요건을 규
정한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함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와 교육, 의료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도 사회복지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음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항들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 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영역인 노동의 권리와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가정과 아동이 보호를 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권리, 건강을 유지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화을 영위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8).
3) 제3세대 인권(집합적 권리)과 사회복지의 관계
• 제3세대 인권(집합적 권리)은 개인 차원의 권리가 아닌
집단 차원의 권리로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또한 세계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권리임
• 제3세대 권리의 의무보유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 · 사적 집단,
국가, 국제기구 등으로 서로 간의 연대가 강조됨
• 제3세대 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지역사회조직, 국제사회복지실천이 되겠지만,
제3세대 인권은 아직 제도적으로 확립되지도 않은 생성단계에
있는 권리로 보편적으로 승인되었다고 하기에 이론적·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3. 인권과 사회복지관련법
•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는 법의 제정과 그 맥을 같이함
•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보완적 개념에서 제도적인 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지권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권리로 변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면서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 등을 위한 의무가 있고 국민은 복지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자원의 공평한 분배에 대한 권리인 사회권은
사회보장기본법과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구체화하고 있음
• 특히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국민의 권리로
사회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있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짐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짐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음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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